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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구속력이 있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 원칙 (KR)

März 29, 2018 By: udo.reifner Category: 1.2 LTC Principles

1.         평생계약 (Lebenszeitverträge): 평생계약이라 함은 사회적 구속력이 있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의 일종으로써, 자연인의 생존에 있어 중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자기실현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계약 및 소득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인간다움 (Humanität): 평생계약은 현실세계에 있는 인간을 상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계약의 역할은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통제가 필요한 권력관계를 고려한 지속적이며 견고한 협력에 있다. (특히 가족관계와 같은) 제3자와의 인간적 관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3.         지속적 관계성 (Langfristigkeit): 오랜 기간 효력을 가지는 평생계약의 존속 중에, (계약의 해지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계약당사자간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해소는 단지 장래효만을 갖는다. 이러한 신뢰보호는 사적자치에 의해, 결정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에 대한 최저한도가 빠른 계약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다.

4.         결합계약 (Verbundene Verträge): 각각의 계약들이 하나의 구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법률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간의 포섭과 계약 상호간의 고려가 요구된다.

5.         기본적 요구의 고려 (Rücksichtnahme): 필수적인 재화 그리고 서비스와 같이 소비자 및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용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에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사항들이 약자를 보호한다는 관점하에 고려되어야 한다. 법률 또는 여타의 단체협약은 계약의 종류와 기간 그리고 당사자의 생활관계형성과 관련한 중요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강행적인 형태로 다양한 고려의 단계를 규정한다.

6.         생산적 이용 (Produktive Nutzung): 평생계약을 통해 필수적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및 소득창출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자는 계약의 목적과 제공된 서비스의 생산적 이용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7.         집단적 측면과 윤리 (Kollektivität und Ethik): 근로자와 소비자는 신의성실이라는 집단적 가치평가시스템 및 공서양속과 같이 근로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집단적 시스템이 사회적 구속력이 있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의 체결, 형성 그리고 해소의 과정에서 받아드려지고 고려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8.         접근 (Zugang): 평생계약을 청약하는 자는 계약을 고지(告知), 준비 그리고 체결함에 있어, 어떤 집단을 위해 (재화, 서비스, 근로 및 소득창출기회 등의) 이용이 제공되는지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그 집단 내에서도 사회적 표지(標識)와 같은 인격적 표지에 따른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사는 것, 일하는 것, 경제적 참여와 같이 인간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평생계약의 의미에는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권이 요구된다.

9.         보수 (Entgelt):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격은 투명하고 차별이 없는 시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0.       적용 (Anpassung): 만일 평생계약의 토대를 이루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계약체결 후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계약의 토대가 되었던 본질적인 상황들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이러한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하였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 특히 계약상 위험부담규정 및 법률의 위험부담규정 그리고 계약의 사회적 목적과 주된 의무들을 모두 고려하여, 상대방을 변경되지 않는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다.

11.       해지 (Kündigung): 평생계약의 해지는 투명해야 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지는 최후수단이다. 해지를 위해서는 사실에 부합함과 동시에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해지의 근거는 오직 급부를 이용하는 자에게 해지가 인정될만한 중대한 행동이 있다거나, 계약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급부제공자의 경제적 상황 또는 이해관계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 근거에 따른 해지의 경우, 이익조정을 위한 집단적 구제기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과 그의 이익대표의 의견은 청취되어야 한다. 해지 및 해지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제안들을 위한 시간과 기회는 마련되어야 한다. 해지가 계약을 완성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했던 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경우에, 그는 상대방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12.       대화 (Kommunikation): 계약의 협상이 시작된 때부터 평생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계약당사자간의 소통(Dialog)은 동등하고,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협조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당사자들 간에 직접 진행된 대화(Kommunikation)에 기반을 둔다. (계약의 체결, 적용 및 해지 등과 같은) 어떠한 계약의 형성 전에도 앞선 기준들에 적합한 청문, 즉 믿을 수 있는 대화의 원칙이 고려된 청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정보와 투명성 (Information und Transparenz): 계약의 협상 및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나아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충분하고, 진실하며, 완전할 뿐만 아니라 적시에 제공되는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즉 현존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4.       생존보장 (Existenzsicherung): 평생계약을 통해 시간 및 장소적으로 적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혹은 지출을 평생계약을 통한 소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은 (계약당사자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정도로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득은 담보의 보호, 시효규정 및 화해를 통해 침해받지 아니한다.

15.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Soziale Not): 실업, 무주택 및 과채무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필수적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계약 및 집단적 계약의 형성 중에 위험의 사회적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16.       비밀보호 (Vertraulichkeit): 평생계약과 관련되어 요구되었던 개인정보 및 이에 근거하고 있는 평가들은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오로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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